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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

평택 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받는 법

by SC시현 2022. 1. 29.

2022년 군용 비행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 지역에 살고 있는 평택 주민은 매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보상금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 및 신청기간

신청대상은 2020.11.27 ~ 2021.12.31 기간중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살고 계시는 지역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1.3 ~2022.2.28평일 9시부터 저녁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부제 신청으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8) 금요일(5, 0)입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하니 되도록 올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평택시청 홈페이지 링크: 평택시 대표포털 (pyeongtaek.go.kr)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링크
: http://kmnoise.samwooanc.com:27088/

평택시청 홈페이지 군소음 보상법 안내 배너

보상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은 접수처를 직접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1: 팽성 국제교류센터 문화 예술동 연습실: 팽성읍 안정 순환로 267길 42
접수처 2: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다목적 홀: 신장로 124
등기우편: 평택시 중앙로 275(비전동)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우) 17901 *21.2.28. 소인까지 접수
이메일 주소: hanmi5331@korea.kr 스캔파일 제출 
구비서류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서 앞면과 뒷면을 모두 작성하여, 신분증통장사본(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는 필수)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대 대표 1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및 개별 신청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세대원 전원이 작성해야 하며,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주소 구비서류
직접방문 팽성 국제교류센터 문화 예술동 연습실: 팽성읍 안정 순환로 267길 42
송탄 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다목적 홀: 신장로 124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기우편 평택시 중앙로 275(비전동)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우) 17901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메일  hanmi5331@korea.kr  스캔파일로 제출 

보상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Download 링크 :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203090000&bIdx=266308&ptIdx=167

 ※ 등본상 가족이 4명이고 세대 대표(가족 중 성인 누구나 가능) 1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시
   - 개별 신청서 4장 작성, 개인별 신분증, 통장, 세대 대표 신청서 1장 추가
   - 직장인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추가(직장 소재지는 반드시 표시)
   -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추가

보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제출된 신청인의 개별 통장으로 8월말 입금된다고 합니다. 지급의 기준은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보상금 지급 기준과 감액되는 조건은 아래 표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보상금 지급 기준

구역 구분 기준 보상금액
제 1종구역 소음기준 95웨클 이상 월 6만원
제 2종구역 소음기준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 5천원
제 3종구역 소음기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


보상금 감액 조건
실제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기준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감액율(%) 감액 대상
30% 감액 1989.1월~2010.12월 전입자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50% 감액 2011.1월 이후의 전입자
100% 감액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초과
전액지급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기타사항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 수는 제외


자세한 문의는 K-6 팽성 접수처(070-7723-8660,8662,8665), K-55 송탄 접수처(070-8874-437,8440,7440,7443,7445,7447)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소음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2월 28일까지 모두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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